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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방지법 본격 시행... 하지만 애플은 여전히 '버티기'

기사승인 2022.03.15  1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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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이 15일 부로 발효되기 시작됐다. 하지만 구글과 달리 애플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 보호와 편익증진 등을 위해 인앱결제 강제금지 등을 규정한 내용이 핵심 골자다. 만약 이를 어기고 강제할 경우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지난 2020년 9월, 구글이 모든 앱에 대해 자사의 결제 시스템 사용 의무화 방침,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화’를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마련되기 시작해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렸다. 이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법제화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에 본격 시행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을 따라야 하는 사업자 중 거대 IT 공룡인 구글과 애플은 지난 1월 법안 이행 계획을 제출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행 방식과 시기, 수수료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 

그중 구글은 제출을 완료해 오는 4월 1일에 외부결제 허용을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인 반면, 애플은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법 위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동안 양사가 보여준 행보는 꼼수의 극치였다. 구글과 애플은 외부결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보다 3~4%만 낮은 수수료를 책정해 사실상 차이가 없거나 더 부담이 지워지도록 했고, 여러가지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하는 등 부당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네덜란드 소비자 시장국은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주에 500만 유로(한화 약 68억 원)씩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며 빠른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애플은 현 시점까지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8주에 걸쳐 4천만 유로(약 546억 원)의 벌금을 부과당했고, 여태까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네덜란드에서도 수 백억 원의 벌금이 매겨져도 버티고 있는 애플인 만큼, 국내에서도 계속 버틸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 시행령에서는 수수료율을 강제하거나 강제 조사 및 제재의 근거가 없는 데다가 여러가지 꼼수로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결국 현실이 된 상황이고, 벌금이 매출의 2%에 불과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측은 시행 전날인 14일에 구체적 이행안 제출을 애플의 국내 대리인에게 촉구했지만 결국 내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통위는 법 이행 촉구와 더불어 사실조사 진행을 통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애플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선전시에 주민 외출 금지령과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곳에 있는 애플의 핵심 생산기지인 폭스콘 공장도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면서 18일 1차 출시를 앞둔 신제품인 3세대 아이폰 SE, 5세대 아이패드 에어, 맥 스튜디오를 비롯한 애플 제품 판매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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