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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앱 마켓 사업자 위법성 판단 기준 만들었다...15일 시행

기사승인 2022.03.11  14: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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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지난 10일 개최한 서면회의에서 의결한 세부 기준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슈에 따라 크게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3개 항목으로 나뉘어 마련했다.

먼저,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에 대한 내용이다. ‘거래상의 지위’는 앱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 수, 시장의 상황, 해당 앱 마켓 사업자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 사업 능력의 격차, 모바일 콘텐츠 등의 특성,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직전 사업연도에 앱 마켓 서비스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거래상의 지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강제성’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 외에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의 여부, 그리고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부당성’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가 자유로운 결제방식 선택과 이용의 제한 정도,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의 정도, 그리고 앱 마켓 시장과 결제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저해성 및 이용자의 편익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용자의 편익 증대 효과가 이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했다.

두 번째로 모바일 콘텐츠 등의 부당한 심사 지연행위 및 삭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부당성’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 지연 및 삭제 사유,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 콘텐츠 등의 제공 여부, 심사 및 삭제 기준의 사전고지 여부 및 고지 수단의 적절성, 심사 지연에 따른 적정한 불만 처리 절차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세 번째로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거나 접근 차단 및 제한, 기능 제한 등 여부를 판단하는 ‘부당성’의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삭제의 사유와 동종 또는 유사 모바일 콘텐츠 등의 삭제 여부, 그리고 앱 마켓 사업자가 제한한 모바일 콘텐츠와 같거나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제공 여부, 삭제 기준과 사유의 사전 고지 여부 및 기준 해당 여부 및 적절성, 삭제에 따른 적정한 불만처리 절차 제공 여부 등을 판단토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인앱결제 강제금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오는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9월, 구글이 모든 앱에 대해 자사의 결제 시스템 사용 의무화 방침,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화’를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마련되기 시작해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렸다. 그리고 작년 9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법제화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된 바 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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