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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 지역만 외부결제 허용 결정...수수료 4% 인하

기사승인 2021.11.05  1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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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준수를 위해 한국에서만 제3자 결제, 즉 외부결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로 인해 개발자가 구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4%가 줄어든다.

구글은 4일, 개발자를 위해 마련한 공식 블로그를 통해 대한민국 이용자를 위해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을 적용, 다양한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이용자에 대한 앱 마켓 및 결제 시스템에 대한 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새로운 법률에 대한 방안으로 몇 가지 정책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자는 구글 플레이의 결제 시스템과 함께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결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사용자는 결제 단계에서 원하는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4%가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10~30%까지 내야 하던 수수료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될 경우 6~26%가 적용된다.

다만, 구글플레이가 제공하는 자녀 보호 기능, 가족 결제 수단, 정기 결제 관리 등의 이용자 보호 기능이나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 플레이 포인트와 같은 결제 수단 옵션은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구글은 이번 결제 시스템 적용 공개에 앞서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부문 총괄이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과 화상 면담을 갖고 구글의 결제 시스템 변경 및 법 이행 계획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변경 및 개발자 고지 등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와 협의하여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해 법을 위반하게 되면, 위반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의 2%까지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다. 또한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게 되면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구글의 법 이행 움직임에 비해 애플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국정감사장에 등장해 애플의 입장을 전달했던 애플코리아 윤구 대표가 최근 사임한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애플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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