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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총괄임원 면담과 피해사례 접수로 구글 압박 나섰다

기사승인 2022.04.14  1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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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앱 마켓에서 아웃링크 결제 제한 조치를 내린 구글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최근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본격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과 관련해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임원인 윌슨 화이트와 면담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구글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윌슨 화이트 총괄은 “구글은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우리의 정책을 반기지 않는 앱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의 취지와 구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한 위원장은 “현재까지 구글이 취한 조치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웹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니, 구글의 결제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길 바란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대면 압박을 한 만큼 결제정책의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더해 방통위는 지난 13일부터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 사례에 대한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앱 종류에 제한은 없으며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 3개 항목을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사실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이 최종 결정되어 처벌이 내려진다. 그리고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자사의 인앱결제, 그리고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 등 두 가지 이외에 결제수단은 허가를 하지 않고, 이 부분을 적용하지 않으면 앱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며, 2개월 뒤에는 앱을 퇴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아웃링크 결제를 이용해온 콘텐츠 업계는 부득이하게 오른 수수료만큼 콘텐츠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게다가 애플도 최근 구글과 동일한 방식과 4% 낮춘 수수료를 받겠다고 나서면서 두 거대 IT 공룡이 함께 꼼수를 발동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방통위가 본격 압박에 나서면서, 계속 버틸지 혹은 규정에 변화를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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