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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시행령 의결....3월부터 시행된다

기사승인 2022.02.17  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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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시행령이 드디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6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을 거쳐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 보호와 편익증진 등을 위해 인앱결제 강제금지 등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규제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앱 마켓 운영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하도록 했다.

특히 결제방식 강제 행위에 대한 세부 유형을 보면, 앱 마켓의 단계별 특성에 따라 ▲앱 마켓 이용과 서비스 제한 행위 ▲다른 결제 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앱 마켓 노출-검색-광고-데이터 처리, 수수료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및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규모와 위법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그 외에도 앱 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 사항 및 변경 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9월, 구글이 모든 앱에 대해 자사의 결제 시스템 사용 의무화 방침,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화’를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마련되기 시작해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렸다. 

그리고 작년 9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법제화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된 바 있다. 양사는 법안 이행 계획을 제출했지만, 방통위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구글과 애플은 외부결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보다 3~4%만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여러가지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네덜란드에서는 제재는 물론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행령이 이러한 꼼수를 막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구글과 애플의 시행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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