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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준수한다던 구글, "인앱결제 안 하면 앱 6월 퇴출" 발표

기사승인 2022.03.21  1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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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을 준수한다던 구글이 뒤통수를 쳤다. 아웃링크에 대한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앱을 퇴출시킨다고 밝힌 것.

구글은 지난 16일 명확한 설명을 위해 결제 정책 표현을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구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에 명시된 결제 시스템 정보의 항목을 업데이트했다. 이 날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이 발효된 15일의 다음 날이다.

이에 따르면,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개발자는 4월 1일부터 중요한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앱이 정책을 준수할 때까지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다. 6월 1일까지도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구글 플레이에서 모두 삭제된다. 

출처=구글 플레이콘솔 고객센터

구글은 한국 지역에 한해 자사의 인앱결제, 그리고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에 대해 허가하고 있다.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은 기존 대비 4% 낮은 수수료를 책정해 최대 26%까지의 수수료를 받는다.

그런데, 구글이 이 두 가지 외의 결제 수단에 대해서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업데이트된 결제 정책을 준수하려면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 중인 앱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아웃링크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되는데, 아웃링크 방식마저 이용할 수 없다면, 개발자는 구글이 지정한 두 가지 결제 수단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을 4월 1일부터 적용하지 않으면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6월에 앱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법안에 대한 유권 해석의 차이로 보인다. 법안에 있는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는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로만 명시하고 있다.

출처=구글 플레이 개발자 페이지

그런데, 구글은 개발자가 선택해 제공하는 인앱결제를 허가하고 있고, 법안과 시행령에서 아웃링크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발사들은 4월 1일부터 기존의 구글의 인앱결제, 혹은 수수료가 4% 저렴한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등 두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이 무력화된 셈이다. 

결국, 애매모호한 법령으로 인해 구글은 국내 법에 반기를 드는 결과가 나오게 된 상황이며, 이 부분은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애플 또한 구글의 뒤를 따라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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