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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무인 구글 유튜브, “망사용료법 통과 시 한국 투자 어렵다” 경고

기사승인 2022.04.21  16: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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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금지 의무를 꼼수로 피하고 있는 구글이, 이번에는 입법 추진 중인 망사용료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시히며 한국에 대한 투자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에서 아태지역을 총괄하는 거텀 아난드 부사장은 최근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전하는 망 이용 관련 법안에 대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 제공자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은, 본질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와 동영상 플랫폼 업체에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튜브는 엄청난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추가 비용은 국내 유튜브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마땅히 누려야 할 투자를 이어 가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국내 투자가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크리에이터 생태계에 지속 투자를 하고자 국회가 관련 법안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한국의 번성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 부분을 언급하기 전인 글의 서두에 “2020년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는 한국 경제에 1조 5,970억 원을 기여했고, 8만 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런 경제적 효과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의 절반 이상을 크리에이터에게 지불하는 파트너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불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크리에이터의 여론 형성을 부추기는 모습도 보였다.

현재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디즈니플러스 등 콘텐츠 제공자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망 제공자에게 망 사용에 대한 비용 납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이 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그 전에 압박을 위해 이번 메시지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망사용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법정 분쟁까지 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업체는 넷플릭스가 유일했는데, 이번에 유튜브가 합류하게 됐다.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수수료를 4%만 낮게 받는 것은 물론, 국내 플레이스토어 매출을 싱가폴 법인으로 잡아 법인세를 회피하는 등 다양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법 제정에 걱정을 빙자한 경고를 날리면서 안하무인의 자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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