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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앱마켓 아웃링크 결제제한은 강제행위" 판단 내렸다

기사승인 2022.04.05  1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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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글이 앱 내 아웃링크 결제를 차단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강제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5일 방통위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의 의무를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크게 5개 항목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정한 5개 항목은 ▲앱 내에서 외부로 연결(아웃링크)해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다른 결제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 하는 등의 경우 등이다.

구글은 지난 3월 16일 자사의 인앱결제, 그리고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 등 두 가지 이외에 결제수단은 허가를 하지 않고, 지난 1일부터 이 부분을 적용하지 않으면 앱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며, 2개월 뒤에는 앱을 퇴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나 카카오페이지, 웨이브, 티빙, 웨이브, 플로 등 아웃링크 방식 결제를 써왔던 미디어 콘텐츠 제공 서비스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고, 앱 내 결제 요금을 15% 가량 인상했다. 이른바 구글 통행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는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에서 명확하게 아웃링크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만큼, 구글은 아웃링크를 막으면서 앱 결제에 자유를 줬다고 항변하면서 사실상 정부와 업체에 뒤통수를 친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위에서 언급한 5개 행위가 결제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번 방통위 판단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5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금지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한 발 물러났다. 방통위 측은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즉, 방통위 사실조사가 일단 진행돼야 위법으로 판단해 처벌을 내린다는 것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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