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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에 “갑질방지법 이행계획 다시 내라” 요구

기사승인 2021.10.18  0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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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은 이행 계획을 다시 받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11일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았지만,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재제출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제출된 이행계획에 따르면 구글은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할 예정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며 계획이 구체화되면 제출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일정과 내용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애플은 "현재 자사의 정책과 지침이 개정안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통위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

아울러 제출된 계획과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방식의 강제 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앱 개발 관련 6개 협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법 집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한다. 또한,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는다.

방통위는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시행령 및 고시 제정 및 개정안에 반영하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측은 “앱 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앱 마켓사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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