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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18일부터 외부결제 시행...수수료 26%에 하나의 방식만 가능해

기사승인 2021.12.02  15: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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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국내에서 시행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준수를 위해 오는 12월 18일부터 앱 내 외부 결제를 시행한다. 하지만 단 하나의 외부 결제 방식만 허용하는 데다가, 아직 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강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정책 업데이트 공지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법 규정이 반영되도록 결제 정책을 업데이트한다고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모바일 및 태블릿 이용자의 인앱 구매와 관련해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외에도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 결제가 가능해진다. 

추가 인앱 결제 시스템 확인 양식을 작성하고 그 양식에 포함된 추가 약관 및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동의하면 해당 거래에 결제 시스템에 추가할 수 있는 것.

외부 결제를 통해 결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4%가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10~30%까지 내야 하던 수수료는 6~26%가 적용된다.

다만, 외부 결제를 이용할 경우 구글플레이가 제공하는 자녀 보호 기능, 가족 결제 수단, 정기 결제 관리 등의 이용자 보호 기능이나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 플레이 포인트와 같은 결제 수단 옵션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놨다.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은 여전하다. 국내 법을 따르는 액션을 취하고는 있지만, 수수료 감면 효과는 아주 미미해 높은 수수료를 걷으려는 본질은 여전해 이번 발표가 꼼수라는 지적이다. 

또한 외부 결제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전자결제대행업체나 다른 회사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결국 개발자 입장에서는 손해인 셈이다.

게다가 외부 결제에는 다양한 업체와 방식이 존재하는데, 구글 측은 내부 결제 외에 단 하나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내용은 오는 18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문제는, 주무 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글의 방침을 아직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강행한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초 구글은 방통위에 구글의 결제 시스템 변경 및 법 이행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와 협의하여 제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구글의 계획을 접수는 했지만 아직 수용을 한 것은 아니며, 검토 중인 단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글이 이대로 외부 결제를 강행할 경우, 방통위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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