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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정안 발의...충돌 예고

기사승인 2021.11.29  15: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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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확률형 아이템을 업체 자율로 규제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의 대표 발의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김병욱, 김정재, 박성중, 배준영, 안병길, 유경준, 이달곤, 정희용, 허은아 등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발의 이유에 대해 이용 의원은 “단순한 여가선용 및 오락의 수단으로서만 여겨져 왔던 시각을 넘어, 고유한 문화 및 산업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아케이드 및 비아케이드 게임물을 구분하지 않아,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체계가 게임 영역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의 정의를 정보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로 한정하고, 게임을 아케이드형 게임과 디지털 게임으로 분류한다. 

또 전체이용가 외의 게임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제공 시간 제한 대상 게임 범위 평가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 시행과 정부의 장려 조항을 추가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주도로 발의된 개정과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상헌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표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반면 이용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게임 관련 협회가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약을 정해 시행할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자율규제를 최대한 장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출처=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 중 최상위에 자율규약 준수 여부 확인을 배치했다. 그러나 자율규제를 어겼을 때의 처벌 규정은 없다.

내용을 종합하면, 두 의원의 개정안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 및 강력한 처벌, 그리고 자율 규제 및 국가의 지원으로 완전히 상충된다. 

국회의 법 제정 절차에 따라 두 법안은 향후 병합 심사 과정을 거칠 예정인데, 이때 양 당간의 격렬한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측 개정안이 법적 규제를, 국민의힘 측 개정안이 자율 규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체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상임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현재로서는 법적 규제에 일부 힘이 실리고 있다. 이상헌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2월 소관위 회의를 거쳐 검토보고서가 제출됐는데, 여기에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의 과소비를 방지하고, 허위 확률 고지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자율 규제는 특성상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으로 정리되어 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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