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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미성년자 대상 확률형 아이템 판매 금지법 추진

기사승인 2021.03.08  15: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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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에서 미성년 이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팔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 독일 연방 하원은 20년간 개정되지 않았던 청소년 보호법을 수정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최근 유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루트박스) 매커니즘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법안의 내용에는 무분별한 확률형 아이템 구입은 게임에 대한 과몰입의 위험에 노출시킴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에 해를 끼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규정하는 정확한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는 “도박과 비슷한 매커니즘으로 구현된 결제 콘텐츠”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 조건을 18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시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다시 해야 한다. 참고로 독일은 USK라는 자체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이 기능이 들어있는 모든 PC와 콘솔, 모바일 플랫폼의 게임은 18세 이용가 이하의 등급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기존 게임들에게도 이 내용이 일괄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언급되는 ‘피파21’의 경우에는 게임 플레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얼티밋 팀 모드’의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이용등급을 18세 이상으로 바꾸거나,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차단해야 한다.

이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한 만큼 다음 절차는 상원에서의 통과인데, 상원에서도 이 개정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면, 빠르면 올해 여름 이전부터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독일 게임 시장에 진출한 국내외 게임사들은 비즈니스 모델 변경 혹은 이용등급 변경이라는 2가지 방안 중 하나만을 선택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독일 주변의 나라에서도 이 내용을 참고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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