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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 발의...확률형아이템 표시의무 등 다양한 내용 담겨

기사승인 2020.12.15  1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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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1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게임 심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외국 업체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 초안은 지난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개최한 토론회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당시 문화부는 초안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별다른 소식이 없다가 15일에 이상헌 의원에 의해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기존에 공개된 초안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문화부와 수십 차례 협의하여 내용을 다듬은 것이라고 한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문화와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

전부개정안은 현행 제7장 제48조에서 제8장 제92조로 그 내용이 대폭 늘어나고 세밀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최근 발표한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 규탄 성명서에서 약속했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역시 내용에 포함됐다.

앞으로 이상헌 의원실은 공청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게임 업계와 유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지난 8월에 게임 심의 간소화 절차를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는 부산, 대전, 광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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