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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등급분류 취소 결정

기사승인 2021.12.13  1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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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Play to Earn) 게임으로 국내에 출시해 인기 순위 1위까지 오른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결국 등급분류 취소 제재를 받는다. 개발사 측은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나트리스가 서비스 중인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지난 11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게임 내용은 8년 전에 출시했던 것과 동일하지만, 여기에 게임을 플레이하고 돈을 벌 수 있는 P2E 개념을 도입하며 입소문을 탔다. 

게임 플레이를 통해 미션을 완료하면 하루에 최대 50개까지의 ‘무돌토큰’을 받아, 이를 거래소에서 클레이(KLAY)로 교환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덕분에 일일 플레이 유저가 17만 명이 넘을 만큼 인기를 끌었고, 국내 마켓 인기 순위에서 1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게임에 대한 쟁점이 고개를 들었다.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 32조 1항 7조에 의거, 게임을 이용해 얻은 가상화폐는 환전이 불가하다. 법대로라면 환전이 가능한 게임은 서비스 등급을 받을 수 없고, 서비스도 불가능하다.

논란이 일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검토에 나섰고, 결국 지난 10일 해당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취소를 결정했고, 이를 개발사 측에 전달했다.

이에 개발사 측은 지난 12일 공지를 통해 해당 이슈를 공개했다. 10일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을 통보받았다는 것.

이 결정이 내려지면 개발사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 번째는 문제가 되는 이슈를 제거한 버전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면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대로 취소 결정을 받아들이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다.

일단 개발사는 내용 수정보다는 소명을 통한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개발사 측은 공지를 통해 “게임위의 등급분류 결정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자료를 우선 준비 중에 있다”며 "유저들이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급분류 결정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무돌토큰의 시세는 급락했다. 12일까지 50원 정도를 오르내리던 시세는 절반이나 급락했고, 13일 오전 현재 19원을 기록 중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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