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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결국 재퇴출...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기사승인 2022.01.17  09: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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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가 취소됐다가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처분을 받아 서비스를 재개했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 리버스)가 다시 퇴출됐다. 

‘무돌 리버스’의 서비스사인 나트리스는 지난 14일 게임 공식카페를 통해 구글 및 애플 버전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처분이 내려진 14일 오후 2시를 기해 ‘무돌 리버스’에 대한 검색 및 결제가 차단됐다.

나트리스 측은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유저들의 불편과 피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했지만 안타깝게도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돌 리버스'는 게임위가 게임 내 사행성을 이유로 작년 12월 24일 등급분류 취소 확정 결정을 내렸고, 사흘 뒤인 27일부터 게임의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었다. 하지만 서비스 중단 5시간 뒤에 법원으로부터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을 내년 1월 14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어갔다.

나트리스는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정 대응을 시작했는데, 등급분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14일에 나오는 만큼 그때까지는 서비스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고, 서비스는 즉각 중단됐다.

당초 업계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스카이피플이 출시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도 같은 경우를 겪었고, 등급분류취소 결정 뒤 2개월 뒤에 등급분류취소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리한 바 있다. 

그 덕에 본안 소송이 나오기 전까지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과 달리 ‘무돌 리버스’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그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체재가 있어 재산상에 피해가 적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나트리스는 ‘무돌 리버스’의 서비스가 중단되자 P2E 개념을 뺀 ‘무돌 리버스L’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원에서는 대체재가 있는 만큼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사에 심각한 피해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 듯 하다.

반면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경우 대체재를 내놓지 않아 회사에 미치는 피해가 명확했던 만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본안 소송이 나올 때까지 서비스가 가능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의 눈은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 P2E 게임의 확대와 제재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이 국내에서는 ‘닌자키우기’나 ‘판도니아의 전설’ 등 또 다른 P2E 게임이 출시되어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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