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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취소 위기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게임위 상대 소송

기사승인 2021.12.22  08: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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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블록체인 기반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도입해 P2E(Play to Earn) 게임으로 국내에 출시했다가 등급분류 취소 위기를 맞은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소송이라는 강행 돌파를 결정했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 리버스)의 서비스사인 나트리스는 게임 공식 카페를 통해 “구글 플레이스토어 버전에 이어 애플 앱스토어 버전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취소 예정 통보를 받았다”며 게임위에 이에 대한 의견 진술서를 21일 오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트리스 측은 의견서 제출을 포함해 향후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난 주,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나트리스가 말한 법적 대응은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및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이다.

지난 11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무돌 리버스’는 게임 플레이로 미션을 완료하면 일 50개까지 ‘무돌토큰’을 받고, 이를 거래소에서 클레이(KLAY)로 교환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P2E 게임으로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게임을 이용해 얻은 가상화폐는 환전이 불가하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 32조 1항 7조에 따라 게임위는 ‘무돌 리버스’에 대한 검토에 나섰고, 지난 10일 등급분류취소 예정 통보를 내렸다. 나트리스는 이에 반발해 법정 투쟁에 나선 것이다.

현재 나트리스의 행보는 과거 스카이피플이 출시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과 같다. 스카이피플은 지난 3월 게임을 출시했지만 한 달 뒤인 4월에 게임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고 최종 등급거부 판정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사행성이 이유였다.

스카이피플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승소했다. 그 덕분에 본안 소송까지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카이피플의 소송대리인도 김앤장법률사무소다.

그리고 지난 11월 말 행정소송 2차 공판이 수 차례 연기 끝에 열렸는데, 이때 금융위원회가 “NFT의 가상자산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애매한 입장을 내면서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한편, 나트리스 측은 “진술서를 통해 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지만, 등급분류 취소가 확정될 경우 게임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게임 서비스가 중단될 것에 대비하고 유저들의 플레이 정보 유지를 위해 무돌토큰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외한 버전인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검수와 배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버전은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의 계정을 그대로 이어받아 플레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슈가 계속 이어지면서 무돌토큰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한때 500원까지 올랐던 무돌코인의 가치는 22일 기준 8원 아래로 떨어져 플레이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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