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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단된 '무한돌파삼국지', 법원 결정으로 서비스 재개된다

기사승인 2021.12.28  1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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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결정 취소 결정으로 접속이 차단되고 앱마켓에서 내려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 리버스)가 법원의 결정에 다시 서비스가 재개된다.

게임위는 게임 내 사행성을 이유로 지난 24일 '무돌 리버스'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확정을 서비스사인 나트리스에 통보했다.

그에 따라 24일 이후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 검색 및 결제가 차단됐고, 지난 27일 오전 11시 30분 경부터 게임의 접속이 차단되면서 게임의 서비스가 중단됐다. 

그런데, 서비스가 중단된 지 5시간 뒤인 오후 4시 경, 나트리스 측은 법원으로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 버전에 대해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을 내년 1월 14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본 정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나트리스는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정 대응을 시작했는데, 이번 임시효력정지결정처분은 등급분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적용된 결정이다.

이에 따라 '무돌 리버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다시 등록이 되는 대로 서비스가 재개되고, 내년 1월 14일까지는 서비스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14일 이후 서비스의 진행 여부는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최종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1월 14일까지로 기한을 정한 이유는 14일 즈음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무돌 리버스’는 게임 플레이로 미션을 완료하면 일 50개까지 ‘무돌토큰’을 받고, 이를 거래소에서 클레이(KLAY)로 교환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P2E 게임으로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게임을 이용해 얻은 가상화폐는 환전이 불가하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 32조 1항 7조에 따라 게임위는 ‘무돌 리버스’에 대한 검토 뒤 등급분류취소 통보를 내렸다. 나트리스는 이에 반발해 법정 투쟁에 나선 바 있다.

과거 스카이피플이 출시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도 같은 경우를 겪었고, 등급분류취소 결정 뒤 2개월 뒤에 등급분류취소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리한 바 있다. 전례가 있는 만큼 결론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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