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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부적절 통보 게임물, 서비스 즉각 중단법 발의돼

기사승인 2022.05.25  14: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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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과 맞지 않는 게임의 내용이 지적된 게임은 즉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게임산업진흥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양경숙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김두관, 김주영, 위성곤,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 정성호, 황운하 의원 등 총 12명이 제안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을 받은 게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 아닌 게임은 자체적인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 공급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고 하며, 여기에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SIEK, 닌텐도코리아, 에픽게임즈코리아를 비롯해 구글, 애플, 원스토어, 삼성전자 등이 해당된다.

그런데, 종종 연령에 맞지 않는 등급분류가 된 게임이 출시되는 상황이 가끔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된 게임에서 수위 높은 대사, 혹은 거미줄로 속옷을 벗기는 등 행위가 벌어지고, 15세 이용가로 출시된 게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주로 외산 게임이다.

현행 제도는 등급이 잘못 분류되어 유통되고 있다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판단하면, 해당 게임물에 대한 등급 결정 거부 및 취소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 등급재분류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게임위가 상황을 인지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내린 후, 다시 적절한 등급분류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에는 앱마켓에서 다운로드는 불가능하지만 기존 유저는 그대로 게임 이용이 가능하다. 사실상 불법 게임을 즐기고 있게 되는 셈이다.

결국 자체등급분류에 수반되어야 할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지적에 따라, 이번에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내용에 따르면, 게임위로부터 등급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게임사업자는 해당 게임물의 유통과 서비스를 즉시 중지하도록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여기에 더해 게임위의 검토가 빨리 이뤄지도록 관련 기간이 조정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기존에는 10일 이내에 게임위에 내용을 통보해야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절반인 5일로 단축시켰다. 이를 통해 불법 게임의 유통 기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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