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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기사승인 2022.11.29  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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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하원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 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호주의 앤드류 윌키 하원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등급분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등급분류법은 호주에서 영화, 게임, 출판물의 등급을 분류하는 정부기관인 ‘등급분류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18세 이상 이용가)로 분류되거나 등급 분류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에는 경고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앤드류 윌키 하원의원은 지난 2021년에 이런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사를 처음으로 밝힌 바 있었다. 앤드류 윌키 하원의원은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며 “확률형 아이템은 판도를 바꾸는 각종 아이템으로 젊은 유저들을 유혹하고, 보상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장려하고, 계속 돈을 쓰도록 유도한다”라며 “확률형 아이템은 전통적인 도박과 여러 측면에서 비슷하다”라고 전했다.

[사진] 앤드류 윌키 하원의원

다른 서양 국가와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최근 몇 년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호주 의회의 한 상임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당시의 결론은,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에 대한 심리적인 기준을 충족하지만, 법률로 규정된 ‘도박’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확률형 아이템의 잠재적인 피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지난 2020년 하원의 한 상임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도박과 음란물에 대한 6가지 권장 사항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내용이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양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국가가 또 하나 나오게 된다. 벨기에는 유료로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보고 있고, 네덜란드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결과물을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경우에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독일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하원을 통과했었다.

아직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지 않고 있는 서양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7월에 게임 업체들로 하여금 청소년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미국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공청회가 열린 적이 있었고, 3명의 상원 의원이 게임 업계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노르웨이 소비자 위원회도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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