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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의와 표시 의무 담은 규제 강화법 발의

기사승인 2022.08.10  1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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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게임 업체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두관, 문정복, 박재호, 신정훈, 유정주, 임오경, 장철민, 조응천, 한병도, 한준호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발의 취지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기대값은 자율규제에 따라 공개하고 있지만, 현 자율규제는 여러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등 효용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사행성 유도와 이용자 기만이 심해졌으며, 확률을 임의로 조작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이용자들의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기대값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이므로,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신설 항목인 2조 11항에는 확률형 아이템이란 직-간접적으로 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 간 결합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유상 아이템이 결합되어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률을 표기해야 하며, 거의 대부분의 아이템이 해당되는 셈이다.

그리고 해당 게임 내부는 물론 광고 등 선전물에도 기존의 등급과 게임내용정보에 더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사실 이 개정안은 이상헌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 전부개정안이 워낙 분량이 많고,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과 여러 외부적인 이슈들로 인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분이라도 빠르게 처리되도록 이 부분만 개정안으로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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