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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개최, 확률형 아이템 법률 규제 필요성 강조

기사승인 2022.02.10  1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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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10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상헌 의원, 정청래 의원, 전용기 의원 등 다수의 문광위 국회의원들은 "확률형 아이템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15일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표시 의무,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조항, 게임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광고 및 선전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비영리 목적이나 단순 공개 목적으로 개발된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면제해주는 조항, 정부가 게임산업진흥을 위해 ‘게임산업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 등 다양한 내용이 추가됐다.

공청회는 진술인 2명이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문광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반인들은 참가할 수 없었지만, 국회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공청회를 시청할 수 있었다. 진술인으로는 한양대학교 박현아 박사와 법무법인 창과방패 오지영 변호사가 참가했다. 두 진술인은 모두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전체적인 취지에는 공감했다. 다만, 박현아 박사는 “규제를 받는 게임업체들을 위한 몇 가지 기술적인 장치, 자본과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 특정 문제에서 사업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오지영 변호사는 “게임은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같은 역할을 한다. 경직된 규정을 다양한 방향으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변할 필요도 있다”라며 “확률형 아이템은 실제로 크게 문제가 됐었다. 따라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유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까지 사업자가 영업의 비밀을 주장하면서 부정하면, 이후에 다른 부분에서도 사업자들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이상헌 의원은 “기존에 진행됐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실태를 살펴보면, 게임업체가 확률을 공개하더라도 유저들이 온전하게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오지영 변호사는 “동의한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게임위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현아 박사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만한 시간과 자원이 있다면, 전수 조사를 통해 1차적으로 적발하고, 이후에는 의심이 가는 부분만 제보나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확률 정보를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하나’에 대해서 박현아 박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들면, 게임 업체가 1%라고 표현했지만 이 확률은 특정 조건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한 결과일 수도 있다. 단일 확률도 공개하고, 이 확률이 특정 조건과 결합했을 때의 확률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에 대해서 게임산업협회는 반대와 우려를 전해왔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은 “협회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우리가 계속 설득했다. 지금은 처음처럼 완강하진 않다. 앞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게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청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에 대해 “’스타크래프트’가 e스포츠에서 인기가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 중 하나는 승부조작 사태였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셈이다”라며 “확률 공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소비자 주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죽으면 영업 비밀도 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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