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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빠른 도입으로 역차별 해소해야

기사승인 2022.12.30  10: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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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처리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렇게 되면 햇수로만 3년째 탁상 공론만 하고 있는 셈이다.

거의 모든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기에 소위원회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신도 법안에 찬성한다고 해명을 했지만 그만큼 법제화 시기는 뒤로 미뤄졌다.

이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등 위반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업계는 이 법안에 대해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이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를 통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표시하고 있고,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표시가 잘못됐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GSOK를 통한 자율규제는 거의 모든 국내 업체가 지키고 있는 반면 해외 업체, 특히 중국 업체는 절반 가까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들이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법적 구속력과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율규제를 무시한 채 국내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게임들이 매출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그 피해는 자연스럽게 유저와 국내 업체에게 끼치고 있다.

물론 법이 제정되면 해외 개발사 및 퍼블리셔의 경우, 확률을 공개할 유인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심지어 국내 서비스를 꺼려하는 업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한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의 경우 반드시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 조항을 넣어야한다. 법을 위반시 처벌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빠른 결론과 제정이 진행돼야 하며, 그래야 그만큼 역차별 요소는 줄어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법의 통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유저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란 것도 업체는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모델을 다르게 구성하거나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기도 해서, 이 부분은 박수받을 만 하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 모델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게임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래서 GSOK가 자체적으로 확률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각 업체가 공인된 인증 기관을 통해 확률에 대해 인증을 받는 방법을 도입한다면 불신은 어느 정도 사라지지 않을까.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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