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1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결국 해외업체의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률형 아이템 유형은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며, 확률정보 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추가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그에 따라 캡슐형은 아이템 종류와 등급 및 확률, 강화형은 효과-성능-옵션 등 변화 결과와 확률, 합성형은 아이템의 합성 결과와 확률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
더불어 특정 시행 결과에 따른 확률 변동이나 천장 제도가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 방법은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 등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확률형 아이템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이며,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게임물이나 등급분류 면제 게임물은 예외를 인정한다.
이에 대한 단속을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이 거짓으로 의심되면 확률정보 검증에 나선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진행에 나선다. 그리고 이 업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것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유저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문체부는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법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오는 12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그간 자율규제를 해오던 게임업체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미 자율규제를 하던 업체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러가지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적용도 기존의 확률형 아이템 위주가 아닌, 배틀패스나 인앱광고 등의 형태로 구성하는 변화가 불 전망이다.
다만, 이 시행령은 국내에 법인이 있는 게임사의 게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외에 법인을 두고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는 확률 검증은 물론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이는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 6월 대표 발의됐지만, 이번에 포함되지 못했다. 아직 국회 문체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21대 국회가 4월 전에 임기가 끝나는 만큼, 빠르게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문체부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위반 게임물 제재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 입법 예고가 발표되자 국내 게임주들은 일제히 하락했다. 크래프톤과 룽투코리아, 네오위즈홀딩스, 플레이위드, 위메이드, 고스트스튜디오 정도만 올랐을 뿐, 많은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