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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법안소위 통과로 법제화 진행 빨라진다

기사승인 2023.01.30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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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드디어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3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즉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여기에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5건의 법안을 합병해 심사했고, 결국 통과했다. 

합병된 개정안은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작년 12월 20일 통과될 수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반대에 나서며 일단 계류됐다. 자율규제가 잘 작동하고 있고, 이를 법제화해 규제하는 것은 게임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과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의 확률형 아이템의 의미 신설과 확률 공개 의무를 담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 담고, 이를 어길 시 처벌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시정 권고나 명령을 먼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권고나 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김윤덕 의원이 제기한 지적에 따라 확률을 공개하는 주체에 제작사와 배급사 외 제공사를 추가하는 부분이 추가된 개정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다만, 컴플리트 가챠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과 게임사 내에 이용자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중 의견을 냄에 따라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고, 이후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치면 공포 및 시행이 이뤄진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제정돼야 하는 만큼,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려면 아직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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