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의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 시행이 내년 3월 14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7건과 대통령령안 9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바로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일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낮아,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들이 사행성을 유도하고 확률 조작 등으로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 광고 등 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했다. 또한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규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권고나 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래대로라면 즉시 시행돼야 하지만, 개정안에서 공개 의무화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오는 2024년 3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예 기간동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개정을 위해 업계와 학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의무 표시 대상인 게임물의 범위와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의무 위반 시 시정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