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최근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이하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한국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본 기자는 이 조항의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이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작성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
국내대리인 조항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해외 게임 업체가 한국 모바일 마켓에 게임을 출시한 이후에 이런 저런 사고를 치면서 시장 분위기를 흐리거나 유저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지면서, 중국의 중소 규모 업체들이 한국에서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이런 업체를 처벌할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한국에 사업장이 없기 때문이다. 처벌은 고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법도 없었다.
이런 경우가 점점 많아지자, 해결책을 바라는 여론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준비했을 때, 국내대리인 조항도 만들어진 것이다. 해외 게임 업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만들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에게 게임법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업체가 한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때 조금은 더 조심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조항이 취지대로 돌아갔을 때의 이야기다. 관련 조항을 잘 살펴보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우선, 한국에 영업장이 없는 모든 해외 게임 업체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해당 업체의 유저 수와 매출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애초에 한국에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 업체의 매출과 유저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그나마 해당 업체가 중국이나 홍콩에 상장해서 실적을 발표하는 업체라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해외 업체가 비상장 업체라서 이런 자료를 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기준으로는 국내대리인 관련 조항을 적용해야 할 지를 판단하는 것부터 힘들어진다. 아예 한국에 영업장이 없는 모든 해외 게임 업체에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특정 해외 게임 업체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해당 업체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업체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애초에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 업체에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할까?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모바일 게임의 경우에는, 모바일 마켓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한국에 영업장이 없는 해외 업체가 한국 마켓에 모바일 게임을 출시할 때에는, 국내대리인이 있어야 마켓 검수를 통과시켜 주는 식이다. 중국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받은 판호를 제출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즉 마켓의 검수 과정에, 한국 영업장 주소 혹은 국내대리인의 주소를 필수적으로 적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한국 모바일 마켓에 게임을 출시하는 해외 게임 업체가 이 조항을 신경 쓸 것이다.
물론, 본 기자가 생각한 것이 꼭 정답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하나 말한 것뿐이지, 꼭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든,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조항의 취지도 공감하고, 잘만 돌아가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인데, 이런 조항이 실효성이 없어서 사문화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논의 할 때,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을 만들 때,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