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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과 메타버스 구분하는 가이드라인 연내 만든다

기사승인 2022.09.15  1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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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게임과 메타버스를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구축한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끄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곳에서는 그동안 기업 현장 간담회,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거치면서,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총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 및 검토했다.

이를 통해 의료 분야 등 마이데이터 확산,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 확대,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공원내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 등 주요 규제에 대한 개선을 단행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여기에 게임계가 주목할 이슈가 언급됐다. 바로 게임과 메타버스에 대한 구분이다. 위원회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인 메타버스에 대해 게임 규제 가능성이 있어, 업계 부담 및 산업성장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논란이 벌어진 이유는 메타버스라고 제공되는 플랫폼 내에 여러가지 미니게임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게임으로 분류될 경우 다양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자사의 서비스가 게임이라고 절대 표현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작년 열린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게임으로 분류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게임위는 네이버제트의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에 대해 등급분류를 안내하며 본격적으로 논란에 불이 붙었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결국 이번 발표로 인해, 게임과 메타버스는 올해 말 경부터 서로 다른 콘텐츠로 구분되게 됐다. 게임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해서 바로 게임을 보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용어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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