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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김규철 위원장, “사행성 조항 있는 한 P2E 게임은 계속 등급거부”

기사승인 2022.09.05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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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이 P2E 게임에 대한 등급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에 위치한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게임기자클럽(KGRC) 소속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양한 현안과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8월로 취임 1주년을 맞은 김 위원장은 과거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다. 즉 진흥기관과 규제기관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것. 그 차이에 대해 묻자 그는 “진흥기관에서는 내-외부에서 소통이 활발하게 진행되지만, 규제기관은 소통이 부족한 면이 있다. 10여년 간 소비자 사이에서 제대로 소통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그리고 P2E 게임의 등급거부 입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사행성 조항이 있는 한 게임위가 P2E 게임을 허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임위는 생각하는 기관이 아니다. 규정에 잣대를 대고 업무를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렸다. 김 위원장은 “시도하는 건 좋다. 블록체인 개념을 처음 들은 게 2016년인데,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고 사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흥미롭다”며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여러 메인넷에는 동의한다. 시행착오를 거치는 중인데, 이를 활용할 곳이 게임밖에 없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리고 게임위의 인력 부족 입장에 대해서는 “1년에 게임이 백만 건이 유통되지만 그중 모니터링을 하는 건 20만 건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게임위가 관리할 수 있는 건전한 민간용역이 활성화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등급분류시스템을 구축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네이버 ‘제페토’에 대해 게임물 등급분류 안내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는 “문화부와 과기부에서 얘기 중인데,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들이 게임을 제외하면 수익을 내기 힘들다. 어떤 플랫폼이든 게임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모른척하면 업무상 배임이다. 원칙대로 결정할 뿐이다. 저렇게 하면 심의를 안 받는다는 선례가 될 것이고 다른 업체들이 따를 것이다. 우린 그동안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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