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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게임과 메타버스 구분 추진, 게임 규제부터 풀어라

기사승인 2022.09.16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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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부는 국가의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조직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을 단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중 올해 안으로 게임물과 메타버스를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고 발표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 이유로 내세운 것이 “신산업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메타버스가 게임에 속해 규제 가능성이 있어서 업계 부담 및 산업성장 저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과기부 박윤규 제2차관이 출범식 자리에서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제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는 선거 전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4대 공약을 발표하며 게임을 육성하겠다던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임에 대한,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시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서비스 내에 게임 요소가 다분히 포함된 메타버스가 현행 게임법의 손길이 닫지 않는다면, 기존 게임들은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업체들은 규제가 없는 메타버스에 몰릴 게 뻔하다. 정부는 이 부분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게임물과 메타버스가 정책적으로는 구분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메타버스는 활용 목적에 따라 사회관계 형성, 디지털 자산 거래, 원격협업 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기에, 게임과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다. 카카오 남궁훈 대표도 게임물과 메타버스가 구분되는 게 맞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엄연하게 그 전에 선행돼야 하는 게 있다. 바로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이며, 이는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내에 존재하는 규제 완화를 뜻한다. 게임에 대한 대표적 규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선택적 셧다운제, 사행성 행위 규제, 결제 한도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가지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회사의 수익도 담보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 국내에서 시도할 수 있는 장르는 극히 한정적이다. 그리고 국내에는 게임을 내지 못하고 해외에 출시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에 비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게임에 대한 자율규제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건전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해도 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이뤄지진 않는다. 

게임은 이제 막 문화예술에 포함되면서 영화나 음악 등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하지만 다른 장르에는 없는 다양한 규제가 아직까지 산재돼 있다. 게임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며 메타버스의 가이드라인이나 규제를 만들기 전에, 기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쉽고 빠르지 않을까.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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