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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못참아" 코에이, 캐릭터-음악 무단 사용한 게임사 소송 걸었다

기사승인 2020.01.20  12: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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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 시리즈로 유명한 코에이의 게임의 캐릭터 이미지와 음악을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한 중국 게임사가 코에이에게 소송을 당했다. 

지난 17일, 일본의 코에이테크모게임즈는 중국의 항주절지과학기술유한공사(이하 제디게임즈)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제디게임즈는 일본에서 Bekko라는 브랜드로 '나의 천하', '전국포무', ''삼국염혈전' 등의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중 나의 천하는 한국에서 '짐의 강산'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이다.

그런데 제디게임즈는 이들 게임을 일본에서 서비스하면서 코에이의 유명 게임인 '진삼국무쌍', '노부나가의 야망', '삼국지', '태합입지전' 등에 사용된 이미지와 음악을 코에이의 허가 없이 게임의 웹 광고에 계속 활용해왔다.

제디게임즈가 일본에서 서비스 중인 '전국포무'의 이미지. 인물들의 모습이 코에이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아주 흡사하다

사실 코에이가 선보인 '삼국지' IP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미지는 게임의 인기로 인해 대표적인 이미지로 자리잡혔다. 또한 퀄리티도 우수해서 그동안 많은 게임사들이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은근히 활용해왔지만 코에이는 그동안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제디게임즈가 일본 내에서 차용이 아닌 도용급의 활용을 함에 따라, 코에이는가 제대로 칼을 뽑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게임들에 대한 저작권 소송에 본격적으로 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코에이 측은 "제디게임즈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한다. 유저들이 오해할 수 있고 파트너 업체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의 모든 관계자의 노력을 짓밟는 것이기에 도저히 간과할 수 없었다"며 "향후 국내 및 해외를 불문하고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계속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중국의 게임사들도 이번 코에이의 경우처럼 국내 게임사들의 이미지나 영상, 음악 등을 게임 내 콘텐츠는 물론 광고에 무단 도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법적 조치가 들어간 적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도 코에이처럼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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