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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짝퉁 게임 근절, 업계가 힘을 합쳐 풀뿌리 활동부터 시작하자

기사승인 2020.05.21  12: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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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직업 특성상 여러 게임 광고를 유심히 보게 된다. 어떤 게임이 나왔는지,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 배포되는 중국 게임 광고를 보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는 경험을 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일러스트, 들어 본 듯한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광고이기 때문이다.

정당한 사용권 계약이 체결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 스크린샷이나 사례를 알려주고, 대답을 꼭 확인한다. 대답은 대부분 비슷했다. 확인해보겠다, 혹은 무단 도용이 맞다란 대답이 돌아온다. 이후에는 기사를 작성해 문제를 지적하면, 잠시 효과가 있을 뿐이다. 몇 주 혹은 몇 달 뒤 비슷한 광고가 다시 노출된다. 이슈가 뜨거울 때는 잠잠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튀어나오는 독버섯이다.

이런 상황은 거의 분기별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기 어려운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유명 게임의 일러스트, 티저 영상의 일부를 무단 도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유명 게임의 라이선스를 받은 듯 착각하게 하려는 악질적인 행태다.

이런 모습은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 게임 생태계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지막 한탕을 위해 한국 게임시장을 겨냥한 게임들도 목격된다. 한국 유명 IP(지식재산권)의 콘텐츠를 도용하는 것은 애교다. 게임명까지 배껴 한국 서비스를 강행하기도 했다. 중국의 한한령으로 교류 통로가 막혔으니, 이제 거리낄 게 없다는 태도다. 실제로 비슷한 처지인 방송 콘텐츠의 경우 정식 유통의 길이 자리 잡는 듯했지만, 한한령 이후에는 마구잡이 도용이 다시 문제로 떠올랐다.

물론, 한국업체들도 IP 보호를 위한 움직이고 있다. 거의 매년 중국 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 소식이 전달됐고, 승소 소식도 적지 않게 보이곤 한다. 하지만 중국 현지에서 대량으로 도용, 유통되는 게임을 모두 상대하기에는 자체적인 대응만으로는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해외 사정도 비슷하다. 한국 업체와 IP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정식 판권 사용’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다. 정당한 소유권자가 “내가 진짜다”라고 뽐내지 않으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런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게임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내 시장 보호가 목적일 뿐, 중국 현지와 한국에서 유통되는 ‘짝퉁 게임’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산 게임의 국내 서비스 대리인 지정 의무화도 글로벌 유통이 일반화된 모바일게임에 적용하기 어렵다.

플랫폼 사업자에 기댈 수도 없다.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챙기는 입장에서, 굳이 돈을 버는 게임을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 게임업체 유비소프트는 중국산 표절 게임을 유통 플랫폼(마켓)에 방치했다는 이유로 구글과 애플을 고소했다. 게임 서비스 중단 요청을 무시했다는 이유다. 고삐가 없는 사업자와 업체의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 최소한의 권익 확보를 위해 한국 게임업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 혹은 집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IP 도용을 막지 못하는 이유는, 이를 위한 담당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크다. 실제로 한 게임업체가 중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데 2년여의 세월이 걸렸다. 이런 시간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 한국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다. 따라서 이를 위탁-대행하는 기관이 설립된다면, 대응이 한결 편해질 것이다. 적어도 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위메이드는 ‘미르의전기’ IP 관련 사업을 위한 법인 전기아이피를 신설해 효과를 보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음성적으로 서비스되는 게임을 찾아 양지로 끌어내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덕에 성과도 양호하다. 이를 하나의 사례로 삼아 한국 게임업체를 위한 집단을 운용한다면 분명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런 응급조치가 해결책이 될 순 없다. 현지 게이머의 인식과 정부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도용 사례는 언제나 재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이를 어필 할 통로를 만드는 게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이 어렵다면, 민간에서부터 풀뿌리 활동을 해야 한다. 자국시장을 내주고만 있는 현실을 벗어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서삼광 기자 seosk@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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