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진행된 엔씨와 웹젠의 소송에서 엔씨가 승리했다. 엔씨 측은 항소를 통해 손해 비용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R2M'의 이름으로 게임 서비스와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원고가 일부 청구한 배상금액을 지불하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6월 엔씨는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이 ‘R2M’이 엔씨의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이유에서다. 엔씨 측은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11억 원을 책정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엔씨 측은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엔씨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엔씨 측은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엔씨가 제기 중인 또 하나의 소송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엔씨는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시스템과 콘텐츠를 모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