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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가 밝힌 카피 콘텐츠 VS 카카오 “동일 장르의 당연한 시스템“

기사승인 2023.04.07  1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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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의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사유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를 모방했다는 것.

엔씨소프트 내부에서 확인한 ‘리니지2M’ 저작권 침해의 사례는 크게 고유의 시스템과 성장과 전투에 필요한 핵심 콘텐츠, 게임의 인터페이스(UI) 등을 나눌 수 있다.

먼저 고유의 시스템이다. ‘‘리니지2M’에는 클래스 시스템과 주/부무기 시스템, 신탁 시스템이 있는데, ‘아키에이지 워’가 이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했거나 모방했다는 것이다. 

모방한 부분은 주/부무기 등 2종의 무기를 혼합해 사용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동일한 부분은 희귀 등급까진 주무기만 쓰고 영웅 등급부터 부무기를 쓰는 것. 각 클래스 별 주무기 사용 스킬에 각성 효과가 있는 것, 레벨에 따라 일반-고급-희귀-영웅-전설을 지급하는 클래스 획득 방법이다.

위:리니지2M, 아래:아키에이지워

또 같은 등급의 클래스 4장을 모아 상위 등급에 도전하는 합성 시스템, 영웅 등급 이상의 클래스 획득 시 확정 전 교체가 가능한 시스템, 클래스를 수집해 능력치가 강화되는 컬렉션 시스템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성장과 전투에 필요한 핵심 콘텐츠다. 동일한 부분은 모바일 환경에서 전투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타겟 스캐닝과 퀵슬롯 등 사냥 편의 시스템이며, 모방한 부분은 PvP 콘텐츠와 관련해 랭킹-복수-조롱-아이템 복구-경계 등록 등의 시스템과 UI, PvE 콘텐츠와 관련해 신탁-월드보스-장소 기억-던전 등 시스템과 UI다.

위:리니지2M, 아래:아키에이지워

그리고 아이템 강화 및 컬렉션 부분이다. 강화 시스템 전반의 매커니즘과 사용 재화, 특정 구간까지 아이템이 파괴되지 않는 강화 매커니즘, 강화를 시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3가지 특수 아이템의 명칭과 효과 등이 동일하거나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위:리니지2M, 아래:아키에이지워

또 아이템 획득 및 소모를 통한 캐릭터 성장 시스템, 아이템 거래를 통한 인게임 경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시스템, 컬렉션을 완성해 능력치를 획득하는 방식과 획득 가능한 능력치 항목 등을 모방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메인 화면부터 캐릭터 선택창, 기본 플레이 화면, 환경설정의 구성과 명칭 및 표현, 퀘스트, 거래소, 버프창, 스킬 및 아이템 설명 등 게임 UI가 동일하거나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위:리니지2M, 아래:아키에이지워

그동안 게임 시장에서는 ‘리니지’ IP 게임과 비슷하게 만든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 게임이 출시되어 왔고, 상당수의 게임이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비슷하게 만들었기에 그동안 엔씨소프트가 이츠게임즈의 ‘아덴’과 웹젠 ‘R2M’을 제외하고는 법적 행동에 나서진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침해 사례를 조목조목 짚으며 빠른 시간에 법적 행동에 나섰다.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 측은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아키에이지 워’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아키에이지 워’는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되었고,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해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 관건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됐다. 엔씨소프트가 주장하는 부분을 단순 아이디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저작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내려질 전망이다. 

그동안 법원은 대부분 이것을 아이디어로 보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 이를 종합한 내용을 저작물로 보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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