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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원피스’ 짝퉁 게임 서비스 방치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

기사승인 2022.08.17  17: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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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원피스’ IP(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황 전설’이 구글플레이에서 버젓이 서비스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 게임은 앱 이용에 관련이 적은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출처=구글플레이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사황 전설’은 만화 ‘원피스’의 캐릭터를 사용한 수집형 RPG로 추정된다. 소개 이미지에는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물론, 사황이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게임 및 퍼블리셔 소개에는 연락처를 포함한 정보가 빠졌다. 또한, 소개와 이미지 항목에는 원작자 오다 에이치로, 만화를 출판하는 일본 슈에이사, 게임 IP를 보유한 반다이남코엔터테인먼트 등 저작권 표기도 없다. 원작의 인기에 편승해 수익만 챙기는 전형적인 중국산 짝퉁 게임으로 보이는 이유다.

게임 내용도 눈에 밟힌다. 유튜브에 공개된 광고에는 지난 2021년 7월, 짝퉁 게임으로 논란이 된 ‘OP:레전드 해적’의 로고와 인터페이스, 캐릭터 모델링 등이 사용됐다. 게임의 제목만 바꾼 채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는 먹튀 게임의 전형적인 형태다.

'사황전설'은 일반 게임보다 많은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요구한다(출처=구글플레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문제다. 게임 소개의 권한 항목은 스마트폰에 수집된 거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한다. 심지어 ID 및 계정 검색, 계정 만들기, 앱 디버깅, 위치 정보, 계정 사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요구한다. 이는 개인정보 무단 편취는 물론, 멀웨어 소프트웨어 설치 등 침해사고에 악용될 수 있는 항목이다. 짝퉁 게임 서비스에 따른 피해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까지 걱정해야 하는 모양새다.

'사황전설' 광고 이미지. 만화 '원피스'의 캐릭터와 명칭은 물론, 짝퉁 게임으로 퇴출된 'OP:레전드 해적' 로고가 그대로 사용됐다(출처=유튜브)

한편, 짝퉁 게임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구글과 애플 등 오픈마켓 사업자는 외면하고 있다. 특히, 구글은 짝퉁 게임의 허위-저질 광고를 유튜브에 노출하고, 다운로드 통로를 제공하는 등 배짱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처벌 근거와 사후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짝퉁 게임 서비스를 막는 근거 마련은 물론, 오픈마켓 사업자의 무책임한 운영을 제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삼광 기자 seosk@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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