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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中 표절-IP 침해로 국부유출급 피해...반등은 언제쯤?

기사승인 2021.02.26  18: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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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물론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업계의 핵심 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기술 유출은 법적으로도 범죄에 해당한다. 국가에서 핵심 기술로 지정한 것을 타사 혹은 해외에 유출하게 되면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에 의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진다.

그럼에도 기술 유출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1월 26일 검찰은 국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혐의로 협력업체 직원 17명을 기소했다. 또 SK하이닉스 협력사인 무진전자가 공동 개발한 첨단기술과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임직원들이 기소됐다.

또 최근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의 주요 인력이 이직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SK이노베이션이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관련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약 10%를 차지하는 국가 주력 산업이다. 핵심 기술의 유출은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당사자인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수출 감소의 원인이 돼 국부 유출이라는 치명적 손해로 작용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다. OLED를 메인으로 하는 국내 업체들에 대한 중국 업체들의 반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이 유혹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적 피해를 가져오는 국부 유출은 비단 기술 유출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망한 기술 인재의 유출 또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2019년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중국, 인재의 블랙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 유출지수는 10점 만점 중 4점으로 63개국 중 43위를 기록했다. 점수가 낮을수록 해외로 나간 인재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최근 중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술 인재 영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고액 연봉이나 주택 제공, 항공권 제공, 자녀 명문대 입학 등 구미가 당길만한 조건을 제시해 국내외 ICT,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을 떠나는 인력도 자연스레 늘어나고 있다. 작년에는 국내 대기업 임원이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당사자가 중국행을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이로 인해 인재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었다.

국내 게임업계 역시 국부 유출 사례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게임의 무단 복제, IP 도용 등이 원인이다. 중국산 무단 도용 게임은 2000년대 초반부터 게임업계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았다. 게다가 2016년 한한령이 시작되며 중국 당국이 한국 게임에 대해 외자 판호를 내주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했다.

간판 IP ‘뮤’를 보유한 웹젠도 대표 피해자 중 하나다. 과거 그 유명한 ‘뮤X’는 물론 많은 짝퉁이 등장했지만, 2016년에서야 ‘뮤 외전’, ‘기적신화’ 등 ‘뮤 온라인’ IP 도용 게임 근절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뮤 외전’은 원작의 게임명부터 로고, 캐릭터 외형 및 직업 구성까지 많은 부분을 그대로 베꼈고, 이 게임을 국내에 서비스하기까지 했다. 

이에 웹젠은 구글과 애플 등 주요 앱마켓에 공문을 보내고, 중국 현지 개발사 및 퍼블리셔와 함께 법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등 IP 수호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중국 현지 법원을 통해 뮤 IP의 권리를 인정받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었다. 

과거부터 ‘크레이지 아케이드’나 ‘카트라이더’, ‘던전앤파이터’ 등 대표 IP의 짝퉁 게임으로 피해를 입었던 넥슨도 2017년 11월 던전앤파이터 유사 짝퉁 게임에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본격적인 중국산 짝퉁 게임 단속에 나섰다. 

특히, 중국 내 유명 게임사인 킹넷소프트가 던전앤파이터의 세계관과 캐릭터를 표절한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면서 중국 내 이용자 사이에서도 공식 퍼블리싱으로 오해받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넥슨은 중국 공식 퍼블리셔인 텐센트를 통해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 근절을 위한 ‘중국 독점 권한에 관한 성명’을 발표, 독점 권한을 언급하는 등 IP 침해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넷마블의 경우에도 2016년 자사의 대표 IP인 ‘스톤에이지’를 베낀 중국산 게임들을 발견해 경고문을 발송하고, 이후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으며, 엔씨소프트의 대표작 ‘아이온’의 짝퉁 게임도 중국에서 웹게임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도 다수의 중국 회사가 표절 게임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미르의 전설2’로 서비스 당시 세계 최대 동시 접속자수 80만명이라는 기네스북 기록을 세웠던 위메이드는 자사 대표 IP인 미르의 전설2를 지키기 위해 지금도 꾸준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01년 출시된 미르의 전설2는 중국 국민 게임이라고 불릴 만큼 중국에서 독보적인 IP 파워를 갖고 있다. 때문에 웹게임 700여개, 모바일 게임 7,000여개, H5 기반 게임 300여개 등 수천 개에 달하는 짝퉁 게임이 만들어지면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이중 상당수는 미르의 전설2의 초기 퍼블리셔였던 샨다게임즈(現 셩취게임즈) 측의 무단 라이선스 도용에 의한 것이었다. 샨다는 2014년 말부터 SLA, 수권서를 악용해 계약 당시 부여한 권한 범위 이상의 행위로 미르의 전설2 관련 이익을 편취 해왔다. 

직접 불법 게임을 서비스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라이선스를 부여했고, 미르의 전설2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아 국내 게임사의 이익이 국외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의 이익 편취 및 국부 유출이라는 상황을 단속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다. 작년에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위원회에 제기한 SLA 계약 위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미르의 전설2 IP 권리의 명분을 찾을 수 있었다. 

위메이드는 이를 바탕으로 약 2조 5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중국 게임사가 불법 게임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적법한 저작권료를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게임 IP 무단 도용 및 짝퉁 게임 문제는 기술 유출만큼이나 국내 게임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중국 게임 시장을 공략하려는 국내 게임사 입장에서 불법 게임은 시장 진출의 걸림돌이 돼 성장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넘어 모바일 게임으로 트렌드가 바뀌면서 중국 게임사의 개발력이 급성장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한국산 게임의 수출이 막혀있는 동안,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3번째로 중국산 게임이 수출된 나라가 됐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만 작년 한 해 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중국 내에서도 경쟁이 심해지자 한국 시장으로 눈을 돌린 탓이다.

여기에 더해 일부 중국 게임들은 한복, 갓, 게임에 등장하는 한국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며 동북 공정을 위한 움직임까지 보이는 사례까지 보이며 그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다. 

그나마 최근 들어 국산 게임의 외자 판호 획득 사례가 늘어나는 등 한한령 해제 움직임이 일부 보이는 것은 호재이지만, 그만큼 한국 게임의 저작권 보호 및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이를 위한 관련 기업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등 정부 관계 부처의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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