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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표절 게임, 마켓에서 방치했다" 유비소프트, 구글과 애플 고소

기사승인 2020.05.18  11: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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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소프트가 자사의 게임을 표절한 중국의 모바일 게임의 서비스를 방치했다며 구글과 애플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유비소프트는 최근 애플 주식회사과 구글 LLC에 대한 소송을 미국 로스앤젤리스의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Area F2'라는 모바일 게임 때문이다. 이 게임은 이 유비소프트가 개발한 '레인보우식스 시즈'에 등장하는 게임 요소와 콘텐츠는 물론 인터페이스와 총기 사운드까지 거의 모든 것을 베낀 게임이라는 것이 유비소프트의 주장이다.

'Area F2'의 개발사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에 지난 2017년 인수되어 자회사로 편입된 이조이 산하 쿠카 게임즈다. 이조이는 이 게임을 작년 말부터 홍보하기 시작했으며, 세계 최초 실내 근접 슈팅 모바일 게임을 표방하며 지난 4월 28일부터 구글과 애플 등 양대 마켓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유비소프트는 애플과 구글에 이 게임의 존재에 대해 알리고 조치를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애플과 구글은 결국 이 게임을 마켓에서 내리지 않았고, 소송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

그동안 표절 게임과 관련된 소송은 개발사 및 서비스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마켓 운영사인 구글과 애플에게 소송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 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혀진 부분은 없지만, 쿠카 게임즈가 중국 회사인 만큼 해외 게임사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기에, 이를 유통하고 있는 두 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구글과 애플은 각 플랫폼의 독점 사업자라는 지위를 내세워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심의기관이 통과시킨 게임을 내부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게임을 마켓에서 내려버리거나, 외부 결제를 운영해도 제재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이슈가 있었다. 또한 마켓에 문제가 발생해도 사과는 커녕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명백하게 표절 게임으로 인지되고 있는 게임에 대해 구글과 애플이 소송을 회피하기 위해 게임을 내릴지, 아니면 소송에 응할지 그 선택이 주목된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유비소프트가 승리한다면, 구글과 애플을 대상으로 다른 업체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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