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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게임, 중국서 미성년자 셧다운제 실시…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기사승인 2020.02.05  18: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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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 게임들이 실명인증과 미성년자 셧다운제를 적용한다. 미성년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없고,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은 계정은 미성년자 계정으로 간주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연말에 국가신문출판서가 공지한 게임 관련 규제를 반영한 것이다. 국가신문출판서는 앞으로 모든 게임물에 실명인증, 미성년자 셧다운제, 미성년자 게임 이용시간 제한, 미성년자 결제한도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은 유저는 미성년자로 간주하고,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은 유저에게 제공하는 ‘게스트 계정’은 최대 1시간만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세부 사항도 안내됐다.

국가신문출판서는 이런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업체에게 이행명령이나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해당 게임에 발급된 판호가 취소될 수도 있다. 판호가 취소될 수도 있는 만큼,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이 규제를 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이 규제를 적용한 업체는 바로 텐센트였다. 텐센트는 지난 1월 말에 자사가 중국에 서비스하는 4개 모바일 게임에 이런 규제를 시범 적용했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로 이 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게임 30여종의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리고 넷이즈가 중국에 서비스하는 각종 블리자드 게임에도 이 규제가 적용된 것이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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