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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에 안 맞는 광고는 이제 그만! 유해성 광고 근절 법안 나온다

기사승인 2018.06.28  16: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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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지정한 등급분류에 맞지 않는 무분별하고 낯뜨거운 게임 광고가 앞으로는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이 게임물의 광고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해 미리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2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민경욱, 김규환, 김명연, 김정재, 김종석, 서청원, 송희경, 신상진, 정갑윤, 정유섭 등 10명이며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최근 게임 업계에서 많은 활동을 보여준 김병관, 조승래 등 의원들이 아닌 게임 업계에서 전혀 활동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최근 모바일 게임계에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도한 노출 및 자극적 문구 등 선정성이 높은 낯뜨거운 광고가 다수 등장하며 논란이 됐다. 

창쿨의 '왕이 되는 자'는 여성을 경매하거나 일부다처제, "뜨거운 밤을 보내자, 몸을 수색하달라" 등의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고 '짐의강산'은 병사가 부녀자를 희롱할 때 비도덕적 답변을 유도하는 광고를 내는 등 눈살을 찌푸리는 여러 광고들이 나왔고, 그 중심에는 중국산 게임들이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광고들이 게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이 게임들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되자 이들 의원들이 법안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제안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현행법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위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여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청소년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이 게임물의 광고나 선전물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을 통해 게임물에 관한 광고 및 선전물에 대해 미리 게임위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고, 유해성이 있다면 배포 및 게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 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제 361회 임시회에서 제안되며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 후 통과시 공포될 예정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한국 지사를 설립하지 않는 업체들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되려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법안을 비롯해 국내 게임 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최근 논란이 됐던 '왕이 되는 자' 광고의 한 장면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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