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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공정 경쟁 차단한 구글과 삼성에 소송”

기사승인 2024.09.30  2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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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및 애플과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인 에픽게임즈가 다른 형태의 반독점 소송을 진행한다. 소송의 상대는 구글과 삼성전자다.

에픽게임즈는 앱 유통 경쟁을 막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모하고, 에픽 대 구글 소송의 배심원단 평결을 훼손한 혐의로 구글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핵심은 삼성전자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인 ‘오토 블로커’다. 2023년 이 기능은 삼성 기기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로 만듦으로써, 다른 스토어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한다고 에픽게임즈는 주장했다. 

이를 해제하고 모바일 에픽게임즈스토어를 실행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기까지는 총 21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윈도우에서 3단계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안드로이드 및 크롬에서 ‘유해한 파일일 수도 있음’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라는 표현의 팝업창을 수 차례 보여주며, 마치 에픽게임즈스토어가 유해한 것처럼 표현해 오해를 사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진행한 업데이트를 통해 이 기능을 기본 활성화하도록 함으로써, 삼성전자가 출시하는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에서 앱 유통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구글과 공동으로 노력했다는 것이 에픽게임즈의 주장이다. 

에픽게임즈 측은 9월 초 삼성 측에 대해 설득 작업을 진행했고, 에픽게임즈스토어처럼 신뢰할 수 있는 앱이면 오토블로커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하지만 삼성 측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에픽 대 구글 소송에 대한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평결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내용을 기반으로 구글과 삼성전자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오토 블로커의 기본 활성화 설정을 해제시킴으로써, 경쟁의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대표는 30일 국내 언론들과 화상 인터뷰 자리를 갖고, 이번 반독점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대표

 

Q : 미국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나? 

캘리포니아의 연방 법원에 제기한다. 이곳에서 구글과 애플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의 판사인 제임스 도나토가 맡을 수도 있고, 다른 판사가 맡을 수도 있다.

Q : 한국에서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가?

미국에서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검토 중이나 소송 계획은 없다.

Q : 미국에서 본안 소송 진행 전 합의를 진행하던데, 합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나?

언제나 열어두고 있다.

Q : 만약 소송 진행 중에 삼성이 오토블로커 기본 활성화 설정을 해제하는 업데이트를 하면, 즉시 소송을 취하할 계획인가?

우리의 유일한 불만은 디폴트다. 만약 제외되는 것은 물론, 화이트리스트가 적용된다면 우리는 만족할 것이다.

Q: 소송이 해제에 중점을 두는 것인가, 아니면 에픽게임즈스토어가 인증 앱이 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나?

우리만을 싸우는 것이 아닌 개발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모든 안전한 앱에 대해 오토블로커를 중단해 달라는 것이다.

Q : 이번 건에 대해 삼성과 구글에 추가로 원하는 부분이 있나?

삼성에게 원하는 것은 오토블로커의 디폴트 해제일 뿐이다. 구글은 더 큰 이야기고 여러 소송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삼성과 싸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

Q : 삼성 이외에 안드로이드 제조사는 해당되는 분이 있나?

현재로서는 주요 업체 중에서는 이런 경우는 발견하지 못했다.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OEM 업체는 차단을 하지 않는다. 오직 삼성이 유일하다. 다른 업체도 주시할 것이다. 만약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려 한다.

Q : 소송의 명분 중 하나가 다른 개발자에 대한 피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나?

일단 차단이 되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첫번째다. 개발자 입장에서 경쟁이 없고 여러 스토어가 없으면 그 자체로도 피해다. 다른 스토어는 수수료가 낮지만 구글은 높다. 그것이 경쟁을 저해하며 곧 개발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PC에서는 자체 출시로 모든 이익을 가져간다. 다양한 스토어에서 출시되면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유저들도 저렴한 가격에 게임을 경험할 수 있다.

Q : 구글에 대한 지난 번 소송과 이번 소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만약 내용이 비슷하다면 소송 결과도 지난 번처럼 나올 거라고 보나?

지난 번에 진행한 소송은 광범위하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오토블로커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경쟁을 저해하고, 유명하면 안전한 앱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미국 법원에서 불법 행위 중단 명령을 내릴 예정인데, 구글은 다른 업체들에게 불법 행위를 계속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것은 법치주의에 위해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Q : 분쟁이 길어지거나 소송 결과가 불만족이라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텐데?

법 위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 또한 규제 당국에게 법 집행을 권장하고, 법 도입을 옹호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 경쟁을 유도할 것이다. ‘포트나이트’를 다른 스토어에도 런칭할 것이다. 한국에선 원스토어로 출시한다. 원스토어와 함께하는 이유는 친 개발자 정책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Q : 삼성에 대한 오토블로커 관련 요청은 공식적으로 이뤄졌나?

두 가지 채널이었다. 고위 임원에게 이메일을 전달했고, 외부 법적 자문단이 상호 소통한 바 있다. 삼성에게 원하는 건 단순하며 기능을 끄는 것이다. 파트너이기에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구글과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Q : 삼성이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그리고 그에 대한 반론이 있다면?

요청한 건 오토블로커 뿐이다. 그 외에 대화는 밝힐 수 없다. 그리고 타 스토어에서 인증 받은 동일한 앱에 대해 구글이 보안상 폐쇄형으로 나서는 것은 솔직하지 않다고 한다. 삼성도 보안상 이유를 드는 것은 솔직하지 않다고 본다.

Q : 유저들 사이에는 외부 스토어가 악성 앱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에픽스토어에 악성 앱 또는 멀웨어의 차단 등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나?

앱을 직접 설치하고 실행하며 각종 툴을 활용해 스캔한다. 문제 앱을 신고하는 기능도 있다. 그래서 에픽게임즈스토어에서 멀웨어가 유통된 적은 없다. 우리는 사람이 자세하게 검토하지만 애플은 6~12분 정도 짧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람이 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다.

Q : 이번 소송을 다른 앱 개발자들과 연대할 의향도 있나?

집단 소송이 아니고 에픽게임즈가 유일한 원고다. 소송을 제기할 때 모든 개발자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행동을 바꾸면 개발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번 소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Q : 기능 해제 외에 배상 혹은 보상 등의 금액이 있나?

소송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 아직 배상액 단계는 아니고, 차단되면 만족한다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손해가 얼마인지 파악되지 않았고 누적될 수 있기에, 실제적 경제효과는 파악해봐야 한다. 그것이 명확해지면 이것을 추구할 것이다.

Q : 업계에서는 기본 활성화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 이슈가 소송까지 갈 만한 것인지 궁금하다.

안티 멀웨어 업체는 솔직하다. 하지만 오토블로커는 경쟁을 차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안 좋은 관행이다. 멀웨어 감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오토블로커를 비활성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EU에서도 애플에 대해 이것을 지시한 바 있다. 삼성도 이를 따른다면 적극 환영할 것이다. 
참고로 도입 이전에는 18단계였고, 도입 이후 21단계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50% 정도가 설치를 포기한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경쟁이 불가능하다. 경쟁이 저하되어 개발자에게 결국 수익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Q : 삼성 입장에서는 앱 자체 확인이 불가능하기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조치를 했다고 방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삼성은 솔직해야 하며, 개발자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화이트리스트 적용이나 모든 앱에 대한 리뷰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 계속 지금처럼 할 순 없다. 삼성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미 알고 있지만 출처를 모른다고 하거나 손상을 입힌다고 호도해선 안 된다. 만약 이걸 하려면 합법적으로 해야 하고, 우리는 이를 환영할 것이다. 우리는 공정하고 합법적 안티 멀웨어를 환영하고 지원할 것이다. 만약 삼성이 이를 반영한다면 우리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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