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2M’ 유저들이 엔씨소프트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30일 부산지방법원 민사제8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조현철)는 '리니지2M' 유저들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인 유저들이 부담해야 한다.
지난 2022년 ‘리니지2M’의 모 혈맹 소속 유저 약 300여 명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가 인플루언서들에게 뒷광고를 위한 광고료를 지급해 공정성을 해쳤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소송을 진행한 유저들은 환불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상징적 의미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 의미로 인당 10만 원, 총 3천여만 원의 정신적 손해 배상액을 청구한 바 있다. 그리고 유저 측은 법무법인 부산, 엔씨소프트 측은 법무법인 원을 통해 대응에 나섰고, 그동안 수 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변론을 진행했다.
유저 측은 프로모션 계약을 맺은 인플루언서가 계약금으로 최고급 장비를 획득했고, 이 프로모션을 모르는 유저들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과금을 유도하는 부분을 기만 행위로 봤다. 이것이 약관 및 조리 상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엔씨소프트 측은 특정 방송인에게 아이템 구매를 위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닌 게임 광고비를 집행한 것이고, 광고 진행은 대행사를 통해 이뤄진 만큼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소송 2년만에 열린 재판에서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 결과만 공개했을 뿐, 이에 대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판결문 역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승소와 별개로 유저분들과 소송까지 진행된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유저분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게임 서비스 과정 전반에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유저 측은 판결문 확인 뒤 항소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