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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볼-귀멸-블리치 도용 게임 국내 출시, 먹튀 주의보 발령

기사승인 2024.03.05  1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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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명 IP(지적재산권)를 무단 도용한 게임이 국내에 연이어 출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게다가 그 대상이 무려 ‘드래곤볼’과 ‘귀멸의 칼날’, ‘블리치’ 등 초 흥행 IP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도용 게임은 지난 1일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사이언 라이징 GT’다. 드래곤볼 정품 모바일 게임으로 손오공, 베지터, 부르마 등 원작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실제 성우의 음성으로 즐기는 영화 같은 애니메이션과 클래식한 원작 느낌을 살렸다고 홍보했다. 

출처=사이언 라이징 GT

또 다양한 육성 시스템과 독창적 기 폭발 시스템, 거북하우스 재배 시스템을 즐길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게다가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원작 만화를 삽입한 컷신까지 보여주며 스토리 모드 콘텐츠도 있음을 홍보했다. 

SNS를 통해 진행한 광고에서도 ‘드래곤볼’의 애니메이션과 주제가를 보여주면서 정품 게임임을 강조했고, 심지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드래곤볼 슈퍼 테마 모드’ 영상이 마치 이 게임인 양 광고했다. 출시 후 확인된 이 게임의 정체는 결국 작은 2D 캐릭터가 턴제 전투를 벌이는 방치형 RPG였다. 

출처=사이언 라이징 GT

그리고 서비스 업체가 어디인지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스토어에 명시된 이 게임의 서비스 업체명은 FAS GAMES인데, 그 어디에서도 해당 업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검색 사이트에는 페이하이 게임 테크놀로지로 표기가 됐는데, 이 업체 역시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업체다. 

그런데, ‘포켓몬스터’ IP를 무단 도용해 지난 1월 국내에 출시한 ‘포켓난투 XD’의 서비스사가 페이하이 게임 테크놀로지인 만큼, 같은 조직이 국내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업체가 무단 도용한 두 개의 게임을 동시에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아홉주의 전설

다음 도용 게임은 지난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아홉주의 전설’이다. 출시 전부터 최신 ‘귀멸의 칼날’ 3D 모바일 게임임을 홍보했고, 화려한 풀 3D 그래픽으로 오니를 사냥하는 귀살대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SNS 광고에 내보내며 유저들을 현혹했다.

하지만 광고에 쓰인 영상은 세가가 출시한 ‘귀멸의 칼날 히노카미 혈풍담’ 혹은 캡콤의 ‘몬스터헌터 라이즈’에 ‘귀멸의 칼날’ 스킨을 입힌 플레이 영상이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이 ‘아홉주의 전설’인양 광고했다.

출처=아홉주의 전설

2월에 출시되어 공개된 이 게임의 정체는 역시나 양산형 방치 RPG였다. 심지어 게임을 실행하면 메인 화면에서 원작 애니메이션의 주제가가 흘러나오고 탄지로, 네즈코, 젠이츠 등 원작 캐릭터들이 등장했다. 또한 게임 곳곳에 원작의 일러스트가 사용되고 있었다.

스토어에 명시된 이 게임의 서비스 업체명은 CODY CODY다. 마찬가지로 해당 이름을 가진 업체는 찾을 수 없었으며, 해외 지역에서는 하이난 화얼페이 테크놀로지가 ‘Demon Slayer: Rage of Demon King’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 회사 역시 존재를 찾을 수 없었다.

지난 2020년 ‘귀멸의 칼날’ 일부를 표절해 출시했다가 6일만에 서비스 종료 결정을 내렸던 텐나인게임즈의 ‘귀살의 검’에 비하면, 이 게임은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출처=구글 플레이스토어

게다가 최근 이 게임은 출시 당시와 달리 스토어의 게임 소개 페이지의 아이콘 및 홍보 이미지를 완전히 다른 게임으로 바꿨다. 소개 문구에서도 ‘귀멸의 칼날’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면서도 ‘일륜지화’, ‘여우’, ‘텐구’ 등 원작을 연상시키는 일부 단어만 남기는 치밀함까지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게임은 ‘사신 레전드’다. 작년 11월 경 국내에 출시된 이 게임은 정교한 캐릭터 모델링과 파격적 전투 이펙트, 쉽게 즐기는 전략 요소들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SNS 광고는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블리치’의 공식 라이선스 모바일 게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게임을 실행하면 ‘블리치’의 일러스트가 다수 등장하고 쿠로사키 이치고, 쿠치키 루키아, 이노우에 오리히메 등 주요 주인공들을 만나볼 수 있다. 애니메이션의 성우들이 맡은 주요 캐릭터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출처=사신 레전드

하지만 역시나 이 게임도 일본의 배틀 만화인 ‘블리치’를 무단 도용한 방치형 RPG로 드러났다. 스토어에 명시된 이 게임의 서비스 업체명은 YASIN EQBAL인데,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해당 이름을 가진 게임사는 찾을 수 없었다. 

게다가 이 게임은 여전히 사전 체험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리뷰를 남길 수 없는 상태다. 또한 공식 커뮤니티도 운영하지 않아 이 게임에 대한 실체를 접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여전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스토어에서 ‘블리치’로 검색을 하면 다른 정식 라이선스 게임을 제치고 이 게임이 유일하게 최상단에 노출된다.

출처=구글 플레이스토어

이러한 게임들은 공통점이 있다. 오직 구글플레이를 통해서만 출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게임 클라이언트를 실행했을 때 게임의 로고는 물론 서비스 업체명을 노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게임 어디에서도 정식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카피라이트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더불어 사전예약 때 예약자를 대상으로 고가의 스마트폰이나 게임기 등을 증정한다고 홍보하지만, 출시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증정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침묵한다. 게임의 고객 응대나 운영도 최소화해 고객이 불만을 내비쳐도 대응하지 않는다.

출처=사이언 라이징 GT 사전예약 페이지

이처럼 저작권을 무시하고 국내에 서비스 중인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 현지나 홍콩, 대만을 경유해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업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다 보니, 도용 피해를 당한 업체가 제재를 하려고 해도 직접 연락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제재를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을 차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출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게임이 여전히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 측에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그러면서 국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무단 도용 게임이 버젓이 서비스되고 있는 무법천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들 게임이 업체를 노출하지 않은 채 유명 IP를 무단 도용하고 있는 만큼, 언제라도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스토어에서 내려가도 결국 피해는 게임을 즐기고 있는 소비자가 입게 된다. 서비스 종료로 인한 환불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 명백한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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