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가 구글과 벌이고 있는 반독점 소송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구글 측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더 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의 전원 만장일치 판결이다.
이 싸움은 3년 전인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 내에 외부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약관 위반 행위로 본 구글과 애플은 자사의 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퇴출시켰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두 회사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과의 법적 분쟁은 지난 2021년에 진행된 1심과 올해 진행된 2심에서 10건의 청구 중 9건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완패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구글과의 첫 법적 분쟁에서는 애플과 달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배포 시장과 인앱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반경쟁적인 행위를 했으며, 에픽게임즈는 이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심원단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가 서로 불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배포 계약인 ‘프로젝트 허그’가 반경쟁적 요소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당초 법원은 12일에 진행될 최종 판결을 앞두고 지난 1일 두 회사가 합의 협상을 열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에픽게임즈의 요구 조건은 안드로이드에서 자체 앱스토어 설치, 그리고 플레이스토어에서의 자유로운 결제 시스템 적용이다.
하지만 결국 합의는 불발됐고, 이번에 배심원단의 결정으로 에픽게임즈가 법정에서 승리를 거뒀다. 에픽게임즈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게 아니라 위의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는 4주 뒤에 판사와 만나 잠재적인 구제책을 논의하게 된다.
에픽게임즈 측은 자사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번 판결은 전 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의 승리다. 구글의 스토어 관행이 불법이며, 독점권을 남용해 엄청난 수수료를 받고 경쟁을 억제하며 혁신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자축했다.
반면 구글 측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구글의 윌슨 화이트 부사장은 "이번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번 재판을 통해 우리가 애플과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기기와 게임 콘솔의 앱스토어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