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이에 협회는 여러 이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됐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문체위 이상헌 위원장은 강 협회장을 단상에 세운 뒤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게임사 간의 저작권 도용 이슈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고 개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며, 게임산업의 위상을 해치게 되기에 협회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협회장은 “게임물의 저작권 관련 개념은 아직 모호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데,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는 존중받아야 한다. 반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서 악의적으로 이를 방해하는 부분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보다 저작권의 개념이 명확해져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협회가 그 틀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원인으로 게임중독을 지적했는데, 당시 협회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게임계의 목소리를 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협회장은 “간접적 소통에 집중한 이유는 사건의 본질이 다른 방향으로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게임의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져 게임이 원인인 것처럼 오도되지 않았다.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사의 직원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 비위 행위가 계속 이어져 유저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강 협회장은 “게임 서비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기업마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인적 일탈을 막진 못하고 있다. 협회는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회원사와 논의해 대책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게임 시행령으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 방안이 포함된다면, 협회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게 될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에 강 협회장은 “시행령에 따라 법의 의무를 다 할 것이다. 다만 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부담은 최소화해줬으면 좋겠다.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경쟁해 생존하는 것이 목표다. 기업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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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