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프로젝트 유출 및 저작권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의 출시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해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아이언메이스는 8일 ‘다크 앤 다커’의 얼리 액세스를 체프게임즈 플랫폼을 통해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임 패키지의 판매를 시작했다. 스탠다드 에디션은 35달러(한화 약 4만5천 원), 파운더스 에디션은 50달러(약 6만5천 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게임 내 재화를 별도로 구매토록 하고 있다.
한국 지역은 아직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았기에 서비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식 홈페이지는 국내에서 접속이 불가능했으며, 다운로드도 받을 수 없다. 해외에서는 등급분류기관을 통해 17세 이상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출처='다크 앤 다커' 홈페이지 |
‘다크 앤 다커’가 출시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체프게임즈는 국내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설립해 지난 7월부터 플랫폼의 베타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국내외 인디 게임들을 서비스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에 나선 것이다.
‘다크 앤 다커’는 넥슨의 개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게임이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개발이 시작된 ‘프로젝트P3’의 리더가 집단 퇴직 및 유사 게임 개발 제안을 팀원들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프로젝트 개발정보를 개인 소유의 외부서버에 무단 반출해 게임을 개발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말 핵심 관계자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된 바 있는데,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결정했다.
여기에 더해 넥슨이 서비스 중단을 위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현재 법원이 검토 중이며, 이번 달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그에 따라 해외에서 이 게임을 결제한 유저가 자칫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게임 출시가 폐업 위기에 있는 개발사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매출을 올리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적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게임을 유료로 판매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볼모로 한 행위라는 것이다.
게다가 보통 유통 플랫폼은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을 준수하는데, ‘다크 앤 다커’가 이미 DMCA 위반 혐의로 스팀에서 퇴출됐던 만큼 체프게임즈에서도 퇴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