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관련 법적 분쟁에서 다시 한번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위메이드는 2일 중국 셩취게임즈의 자회사인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이하 란샤)가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제기했던 저작권 소송을 취하하는 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소송 취하 신청은 지난 5월 25일 받아들여졌고, 위메이드는 2일 통보를 받아 공시를 진행했다. 란샤가 소송을 취하한 만큼 이번 저작권 소송은 완전히 종결됐다.
이 소송은 란샤가 지난 2021년 6월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IP 수권 등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위메이드에게 요구했던 손해배상금은 기타비용 포함 약 190억 원이었다.
이 소송은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제기한 것인데, 지난 5월 초 싱가포르 ICC는 셩취게임즈와 란샤,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과로 인해 랸샤가 이번 저작권 소송을 취하한 것인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리고 올해 1월 중국 법원은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소송에서 액토즈소프트에게 승리한 바 있다. 연이어 법적 분쟁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옴에 따라 '미르4' 및 '미르M'를 통한 위메이드의 중국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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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