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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에서 부모 몰래 결제한 자녀, 애플은 환불 불가 통보

기사승인 2023.05.24  18: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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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게임 로블록스를 즐기는 10세 소녀가 엄마 몰래 애플의 아이패드 비밀번호를 변경해 2,500파운드(약 409만 원)를 결제했는데, 환불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외신 BBC가 보도했다.

영국에 사는 44세의 조지나 먼데이는 어느 날 수백 건의 거래와 결제 내역을 받았다. 그녀의 딸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태블릿으로 게임을 즐기는 시간이 많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태블릿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길어진 딸의 계정이 해킹당한 줄 알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딸이 결제를 허용하도록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로블록스는 유저가 직접 게임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앱 구매를 통해 옷이나 액세서리 등으로 유저의 아바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일부 유료 게임도 제공한다. 조지나의 딸은 2,500파운드를 결제했는데, 대부분 20파운드(약 3만 원) 정도의 소액 결제였다고 한다.

조지나는 은행과 애플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두 곳 모두에게 거절당했고 애플은 이용약관을 강조하며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녀는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BBC의 프로그램 '유 앤 유어스'에 문의했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은행에서 전액 환불해 준다는 연락을 받았다.

반면 애플은 자녀가 결제하기 전에 부모에게 경고하는 알림 기능을 계정에 설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부모의 승인을 받도록 구매 요청 또한 설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로블록스도 입장을 밝혔다. 개인 계정에서 부정 결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있다면서, 부모는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지정하거나 결제 알림을 설정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로블록스 홈페이지

장용권 기자 press@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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