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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국의 저작권 단속 강화,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소송에 호재

기사승인 2023.05.16  17: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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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서 길고 지루한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소송의 무대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다. 이미 공개된 소송만 여러 개이고, 공개되지 않은 소송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에 몇몇 소송은 1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다.

특정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위메이드 혹은 액토즈소프트는 공시를 올리거나 보도자료로 알리고 있다.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발표에 맞춰서 입장을 발표하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소송 중에는 위메이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도 있고, 액토즈소프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도 있다.

그런데 이런 소송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하나 있다. 바로 중국의 ‘저작권 단속 강화’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저작권을 제대로 지키며 사업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중국 게임 산업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텐센트나 넷이즈 같은 큰 업체들은 유명 작품을 소재로 하는 모바일 게임을 발표할 때, 원작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에서 출시되는 모바일 게임 대표 아이콘에 간혹 ‘정품’이라는 한자가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흐름에서 중국의 몇몇 법원은 게임 산업에서 발생한 각종 저작권 관련 판례를 공개하면서 저작권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기도 한다. 주로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뿐만 아니라,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문제가 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와 법원이 이런 기조를 보여준다면, 중국 게임 업체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게임 사업을 진행할 때, 다른 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이런 기조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미르의 전설2’ 소송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기에, 앞으로도 계속 중국의 각종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처럼 저작권 준수를 강조한다면, 법원도 크게 보면 저작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에 대한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벌어지는 소송전에서 조금이라도 기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손해배상액수가 커지든, 인정되는 권리가 많아지든, 어떤 방식으로든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중국 정부의 이런 기조는 다른 한국 게임 업체 입장에서도 좋다. 저작권을 존중하자는 흐름이 유지된다면, 중국 게임 업체가 한국 게임을 소재로 게임을 개발할 때, 한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계약 없이 출시된 게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에도, 한국 업체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진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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