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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취소된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이유는 합병때문

기사승인 2023.01.03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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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그룹의 인디게임 퍼블리싱 플랫폼인 스토브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이 취소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2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이하 스토브)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스토브는 지난 2022년 7월 19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취득했다. 국내 게임사 플랫폼 중에서는 최초로 얻은 것이었다. 자격 지정 기간은 오는 2025년 7월 18일까지였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게임위를 통하지 않고 사전 심의 없이 게임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매길 수 있다. 그리고 신작 출시 시점 결정부터 비용 절감은 물론, 등급심사 절차에 애를 먹었던 소규모나 1인 개발자 지원을 할 수 있어 전체적인 운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스토브는 자체 플랫폼 스토브인디를 통해 양질의 인디게임 유통에 박차를 가해왔다. 특히,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해외 인디게임을 출시하고, 한국어화를 추진하는 등 국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규모 개발사을 도왔다.

그런데 취득한 지 불과 5개월여만에 자격이 취소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바로 스마일게이트 내부의 조직 개편 때문이었다. 지난 12월 29일 부로 스마일게이트 그룹은 게임 서비스 법인인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해외 투자 관련 법인인 스마일게이트 메가랩, 그리고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등 3개의 회사를 모회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로 합병시켰다. 

그래서 법인 기준으로 보면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는 사라졌지만, 스토브가 하던 모든 사업은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이름으로 그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취득 법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격이 취소되고, 다시 자격 취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선정 및 취소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변경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래서 스토브의 자격을 취소시키고, 홀딩스가 다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스토브는 회사가 완전히 다른 곳에 인수되는 것이 아닌, 내부 조직 개편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사업자 변경 만으로 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만, 법 조항에 예외가 없는 만큼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따르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리고 각 게임의 심의 기간은 길어지게 됐고, 각 개발사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이에 대해 스마일게이트 측은 “법인명만 달라질 뿐 업무나 서비스에서 바뀌는 건 없지만, 법인 통합으로 인해 새 법인으로 자격 취득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최대한 빨리 취득하기 위해 노력 중인 상황”이라며 “스토브 유통 게임들에 대해서는 그간 게임위에 대한 행정 심의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 업무는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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