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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거래소 손 들어준 법원 결정에 항고 진행

기사승인 2022.12.14  12: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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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한다.

위메이드는 지난 13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른 것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는 위메이드의 가상자산인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이 다르다며 지난 10월 27일 위믹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11월 24일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이에 반발해 거래지원 종료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고 위믹스는 지난 8일 부로 이들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되며 상장이 폐지됐다.

즉시항고는 소송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이다. 이번 소송은 민사인 만큼 1주일 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지난 8일 결정이 내려진 만큼 5일만에 진행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번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는 이번 사태를 대비해 국내 및 해외 거래소의 추가 상장 추진과 투명한 유통량 정보 제공, 유통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 발행량 축소 등 위믹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리고 이번 즉시항고를 통해 신뢰 회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위메이드 측 관계자는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를 진행했다"며, "더불어 본안 소송 및 공정위 제소 등 절차에 맞춰서 충실히 준비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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