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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상폐 저지 실패

기사승인 2022.12.07  19: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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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인 위믹스의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와 관련한 법정 분쟁에서 법원이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7일 내렸다.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는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이 다르다며 지난 10월 27일 위믹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11월 24일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거래지원 종료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7일 그 결과가 내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부로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에 소속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되어 상장이 폐지된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은 폐지 이전까지 개인 지갑이나 해외 소재 거래소로 위믹스를 이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출금 지원은 내년 1월 7일에 종료된다.

위메이드측 소송 변호인단과 4개 거래소측 소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요청한 보충 자료를 지난 5일 제출했고, 다음 날 참고서면 등을 포함한 모든 해명자료의 제출을 완료했다. 

그 내용은 ▲거래지원 종료 관련 정당한 해지 사유 여부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불공정 행위 해당 여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여부 및 이유의 명확한 소명 여부 등에 대한 것이었다. 이를 면밀히 검토한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인해 위믹스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됐다. 기각 결정이 공개되면서 위믹스의 시세는 전일 대비 절반 가량 하락한 4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위메이드가 추진 중인 P2E 사업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는 혹여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해외 거래소의 추가 상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4일에 게이트아이오의 선물거래 종목으로 위믹스를 상장시켰고,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등 해외 대형 거래소에 상장 논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투명한 유통량 정보 제공을 위해 코인마켓캡과 실시간 연동을 시작했고, 크로스앵글과 위믹스 유통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위믹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DAXA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 그리고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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